애플, 햅틱 특허 소송서 패소…택션에 8조원 배상해야
기사 입력시간 : | 원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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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배심원단은 애플이 고의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애플이 해당 특허의 청구항이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되었으며, 이는 미국에서 햅틱 기술 특허와 관련해 나온 배상 판결 중 상당한 규모로 평가된다.
- 애플은 배심원단의 판단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탭틱 엔진이 택션 테크놀로지의 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택션 테크놀로지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반면, 택션 테크놀로지 측은 배심원단의 판단을 환영하며 자사의 특허권이 인정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이번 판결은 이전에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건이 다시 뒤집힌 결과로, 애플의 항소 여부에 따라 최종 배상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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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에 사용해 온 햅틱 피드백 기술과 관련한 특허 소송에서 패소해 57억2196만1750달러(한화 약 7조8000억원)를 배상하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애플의 탭틱 엔진이 택션 테크놀로지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9월 25일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이 같은 손해배상액을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택션 테크놀로지가 2021년 애플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택션 테크놀로지는 애플의 탭틱 엔진이 자사가 보유한 미국 특허 10,659,885호와 10,820,117호의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특허는 진동을 통해 사용자가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애플의 탭틱 엔진은 2014년 애플워치에 처음 적용된 뒤 아이폰 등 다른 제품으로 확대됐다.
배심원단은 택션 테크놀로지가 제기한 특허 청구항 가운데 일부가 애플의 기술에 의해 침해됐다고 판단했지만, 애플이 해당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애플이 문제가 된 특허의 해당 청구항이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57억2196만1750달러로 결정됐다. 이는 미국에서 햅틱 기술 특허와 관련해 나온 배상 판결 가운데 상당한 규모다.
애플은 배심원단의 판단과 배상액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애플은 탭틱 엔진이 택션 테크놀로지의 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택션 테크놀로지가 재판 과정에서 진행한 애플 제품 테스트에서도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택션 테크놀로지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션 테크놀로지 측은 배심원단의 판단이 자사의 특허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이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던 사건이 다시 뒤집힌 결과다. 이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2025년 원심 판단을 뒤집고 소송을 되살리면서 재판이 이어졌다. 다만 이번 배심원 평결에 대해 애플이 항소 방침을 밝힌 만큼, 최종적으로 애플이 실제 부담하게 될 배상액은 항소 절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원수연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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