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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징역 15년 구형…SM 인수 관련 혐의

기사 입력시간 : | 원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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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범수 센터장에게 벌금 5억1000만원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범수 센터장은 2023년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주당 12만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가를 고정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김범수 센터장은 2024년 7월 구속됐다가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김범수 센터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SM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로 주가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범수 센터장은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검찰은 김범수 센터장 외에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5억1000만원을 구형했으며,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도 각각 벌금 5억원을 요청했다. 이번 구형은 1심과 같은 수준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는 추후 이뤄질 예정이며, 카카오는 검찰의 구형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원수연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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