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드론 정조준…수입 드론에 100% 관세 부과
기사 입력시간 : | 김형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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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새 관세는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거나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에 100%가 적용되며, 도킹 스테이션과 일부 핵심 부품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 미국 정부는 외국산 드론과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가안보와 공급망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드론 산업의 자국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는 미국 드론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에 특히 큰 영향을 줄 전망이며, 새 관세는 서명 후 21일 뒤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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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민감한 수입 드론과 관련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드론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드론 산업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백악관에 따르면 새 관세는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거나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에 100%가 적용된다. 해당 드론에 사용되는 도킹 스테이션과 일부 핵심 부품도 대상에 포함된다. 전력선 점검, 농업, 수색·구조 등에 사용되는 상업용 드론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5kg 이하의 소형 드론 등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새로운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치로,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에서 생산된 드론과 부품에는 별도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과 유럽연합, 일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대만산 제품은 15%, 영국산 제품은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정부는 외국산 드론과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가안보와 공급망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 조사에서도 미국 내 드론 산업이 국가안보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생산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 드론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에 특히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드론 산업의 자국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새 관세는 서명 후 21일 뒤부터 적용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일부 부품이나 미 국방부의 요건을 충족해 면제되는 제품은 관세 적용 시점이 180일 뒤로 연기된다.
김형광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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