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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 합의…9월 시행 목표

기사 입력시간 : | 원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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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 시행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프랑스 의회 조정위원회가 관련 법안에 합의하면서 이르면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법안은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안은 의회의 최종 표결과 유럽연합 통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당초 법안은 특정 플랫폼을 지정하는 방식이었지만, EU의 디지털서비스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연령 확인 의무를 기반으로 하는 형태로 수정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플랫폼 사업자는 신뢰할 수 있는 연령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15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과 이용을 차단해야 한다. 교육 목적의 플랫폼이나 일부 오픈소스 서비스 등은 예외가 적용된다.

프랑스 정부는 청소년의 온라인 괴롭힘과 유해 콘텐츠 노출, 정신건강 악화 등을 규제 강화의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틱톡과 청소년 자살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유가족들의 소송이 이어지는 등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의 움직임은 세계적인 규제 강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으며, 영국과 그리스 등도 미성년자의 SNS 이용 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프랑스의 법안이 최종 시행될 경우 유럽 내 소셜미디어 연령 규제 확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수연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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