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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EU 7조 원대 반독점 벌금 최종 패소…안드로이드 독점 인정

기사 입력시간 : | 원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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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유럽연합의 반독점 사건에서 최종 패소했다. 유럽 최고법원이 구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약 41억 유로(한화 약 7조 2천억 원) 규모의 벌금이 최종 확정됐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현지시간 7월 2일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43억 4천만 유로의 반독점 벌금은 2022년 하급심에서 감액된 41억 2천만 유로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약 8년에 걸친 법적 공방도 마무리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에 구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으로 탑재하도록 요구하고, 경쟁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기기의 출시를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법원도 이러한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무료 오픈소스 운영체제로 스마트폰 제조사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했으며, 애플과의 경쟁을 촉진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면서도 2018년 이후 유럽연합의 요구에 맞춰 안드로이드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했으며, 이번 결정이 안드로이드 생태계와 유럽 소비자, 개발자, 스마트폰 제조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유럽연합이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진행해 온 대표적인 반독점 사건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디지털시장법 등 유럽연합의 새로운 플랫폼 규제에도 영향을 미치며, 향후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수연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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