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신원도용 피해자 기록 제공 지연…FTC 제재로 225만 달러 합의
기사 입력시간 : | 김형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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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FTC는 아마존이 공정신용정보법 제609조를 위반한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부과된 민사 벌금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 공정신용정보법 제609조는 신원도용 피해자나 피해자를 대신하는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사업자가 사기 거래와 관련된 기록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마존은 일부 피해자의 기록 요청을 거부하거나 법에서 정한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이번 합의에 따라 아마존은 민사 벌금을 납부하고, 공정신용정보법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개선하며, 신원도용 피해자가 관련 기록을 보다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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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이 신원도용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거래 기록을 적시에 제공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225만 달러(한화 약 31억 원)의 민사 벌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현지시간 6월 30일 아마존이 공정신용정보법 제609조를 위반한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225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FTC는 이번 사건이 공정신용정보법 제609조 위반과 관련해 부과된 민사 벌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공정신용정보법 제609조는 신원도용 피해자나 피해자를 대신하는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사업자가 사기 거래와 관련된 기록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록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수사기관이 신원도용 범죄를 조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FTC에 따르면 아마존은 일부 피해자의 기록 요청을 거부하거나 법에서 정한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기 계정을 생성한 범죄자의 신원을 특정해야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안내를 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아마존은 225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공정신용정보법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개선하고, 신원도용 피해자가 관련 기록을 보다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마존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을 해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신원도용이 의심되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이미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고객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광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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