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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위치정보 일괄수집영장 제동…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사 입력시간 : |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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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특정 지역에 있었던 모든 휴대전화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한꺼번에 확보하는 이른바 '지오펜스 영장'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헌법상 개인정보 보호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시대의 위치정보에 대한 사생활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다.

사건은 2019년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신용조합 강도 사건에서 시작됐다. 수사기관은 구글에 범행 현장 주변 일정 구역에서 일정 시간 동안 위치 기록이 확인된 모든 이용자의 데이터를 제출하라는 지오펜스 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피고인 오켈로 차트리는 이러한 방식이 미국 수정헌법 제4조가 보장하는 부당한 수색·압수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확보하는 행위는 수정헌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수색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지오펜스 영장이 최종적으로 위헌인지는 직접 결론 내리지 않고, 하급심이 새로운 법리 기준에 따라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위치 기록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생활 보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의 위치정보는 이메일이나 개인 문서처럼 헌법이 보호하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수사기관의 디지털 수사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오펜스 영장은 특정 범죄 현장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일반인의 위치정보까지 함께 수집할 수 있어 과도한 정보 수집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이러한 영장을 신청할 때 보다 엄격한 헌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위치정보가 현대인의 생활을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만큼, 기술 발전에 맞춰 헌법상 사생활 보호 원칙도 함께 확대 적용됐다는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지오펜스 영장의 허용 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하급심 재심리와 향후 후속 판례를 통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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