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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6세미만 SNS금지법 강화 검토…청소년 85% 여전히 이용

기사 입력시간 : | 원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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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집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청소년이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규제 보완에 나선 것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이 가능한 한 강력해야 하며, 법적 도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온라인안전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법률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구글의 유튜브, 틱톡, 스냅챗 등 주요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계정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했다. 플랫폼이 이를 체계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2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영국의 의학저널 BMJ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제도 시행 3개월 후에도 12~15세 청소년의 85%가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상당수 이용자가 나이를 16세 이상으로 허위 입력하거나 셀카 기반 연령 인증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제한을 우회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을 상대로 법적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 호주 통신부와 온라인안전국은 여러 플랫폼이 연령 제한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사와 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법이 과도하다며 호주 고등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호주의 정책은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영국도 게임과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까지 포함하는 보다 강력한 청소년 온라인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가 호주 사례를 참고해 유사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는 단순한 연령 제한만으로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보다 강력한 연령 인증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원수연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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