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미국 국방부 상대로 소송 제기…“중국 군사기업 지정 근거 없어”
기사 입력시간 : | 원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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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이번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법원에 제기되었으며, 알리바바는 명단에서 자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미 국방부는 알리바바가 중국의 군민융합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나, 알리바바는 독립적인 이사회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과의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알리바바는 이번 지정이 회사의 명성과 미국 내 사업 관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알리바바 플랫폼을 주요 통로로 활용하는 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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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종합 IT 기업 알리바바 그룹이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알리바바는 자사가 중국 군과 연계된 기업이라는 이유로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법원에 제기됐으며, 알리바바는 명단에서 자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6월 8일 명단을 확대하면서 알리바바를 비롯해 바이두, 비야디, 니오 등을 추가했다.
미 국방부는 알리바바가 중국의 군민융합 정책에 기여하고 있으며, 중국 공업정보화부 및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알리바바는 사실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며 독립적인 이사회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과 어떠한 관계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자사의 사업은 전자상거래, 물류, 기업용 IT 서비스에 집중돼 있을 뿐 국방이나 무기 및 정보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에 따르면 해당 명단에 포함된 기업은 올해부터 미 국방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2027년부터는 제3자를 통한 우회 공급도 제한된다. 다만 명단 등재 자체가 경제 제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알리바바는 이번 지정이 회사의 명성과 미국 내 사업 관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알리바바 플랫폼을 주요 통로로 활용하는 만큼, 중국 군사기업이라는 낙인은 미국 파트너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바이오기업 우시앱텍도 이달 비슷한 이유로 미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서 또 다른 중국 기업들이 같은 명단 등재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사례도 있었다.
원수연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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