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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16세 미만 SNS 부모 동의 의무화 허용

기사 입력시간 : |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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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시 부모 동의를 의무화한 오하이오주 법률의 효력을 인정했다. 그동안 해당 법안을 저지해 온 빅테크 업계가 법정에서 중요한 패배를 당하면서 미국 내 청소년 SNS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제6순회항소법원은 현지시간 18일 오하이오주의 소셜미디어 부모 통지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법 시행을 막아온 하급심의 가처분 명령을 해제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하이오주는 해당 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16세 미만 이용자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계정을 만들거나 사용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연령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부모에게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콘텐츠 관리 기준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 정신 건강 보호와 온라인 유해 콘텐츠 노출 방지를 목적으로 2023년 제정됐다.

앞서 기술업계 이익단체인 넷초이스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넷초이스의 회원사에는 오픈AI와 구글, 메타, 틱톡 등 소셜미디어 및 플랫폼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2024년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여 법 시행을 중단시켰지만, 항소심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부모 동의 요구가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하이오주가 제시한 청소년 정신 건강 악화와 중독성 플랫폼 설계에 대한 우려가 정당한 입법 목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오하이오주 검찰은 이번 판결을 "가족과 부모의 권한을 강화하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넷초이스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미국 각 주가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왔다. 최근 플로리다주도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법을 시행 중이며, 호주와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연령 제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미국 내 다른 주의 유사 입법과 연방 차원의 청소년 온라인 안전 규제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수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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