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앱스토어 연령 확인법 시행…애플, 미성년자 앱 다운로드에 부모 승인 의무화
기사 입력시간 : | 원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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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이 제도는 텍사스주가 제정한 앱 스토어 책임법에 따라, 사용자가 만 18세 이상임을 확인해야 하며, 18세 미만 사용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 앱 다운로드와 인앱 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애플은 신용카드 정보나 정부 발행 신분증을 통해 연령을 인증할 수 있으며, 개발자들에게는 사용자의 연령대를 제공하는 ‘Declared Age Range API’를 통해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와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 이번 법은 여전히 위헌 여부를 둘러싼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며, 텍사스 외에도 유타주와 루이지애나주가 유사한 법률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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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미국 텍사스주에서 새로운 앱스토어 연령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 최근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이 관련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애플은 현지시간 6월 4일부터 텍사스 지역 신규 애플 계정을 대상으로 새로운 연령 확인 절차를 적용한다고 개발자들에게 공지했다.
이번 조치는 텍사스주가 제정한 앱 스토어 책임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애플과 구글 같은 앱 마켓 운영사가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승인을 받은 뒤에만 앱 다운로드와 인앱 결제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규정에 따라 텍사스에서 새 애플 계정을 만드는 사용자는 자신이 만 18세 이상임을 확인해야 한다. 애플은 신용카드 정보나 정부 발행 신분증을 활용해 연령을 인증할 수 있으며, 일부 계정은 기존 보유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확인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18세 미만 사용자는 반드시 가족 공유 그룹에 등록돼야 한다. 이후 앱 다운로드나 인앱 구매를 시도할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승인해야 하며, 보호자는 기존 승인 내역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개발자들에게도 새로운 의무가 부과된다. 애플은 ‘Declared Age Range API’를 통해 사용자의 연령대를 13세 미만과 13~15세, 16~17세, 18세 이상 등 네 개 범주로 제공한다. 개발자는 이 정보를 활용해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와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법이 요구하는 경우 부모 승인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이번 법은 원래 2026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말 연방법원이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집행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지난주 제5순회항소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뒤집으면서 법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됐고, 애플도 즉시 시행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법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본안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애플은 그동안 앱스토어 차원의 연령 인증에 반대해 왔다. 회사는 텍사스주 법안이 날씨 앱이나 스포츠 앱처럼 민감하지 않은 앱을 설치할 때조차 이용자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 수집을 요구할 수 있다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해 개발자 공지에서도 “아동 보호라는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을 강제하는 방식에는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 내 아동 온라인 보호 규제가 강화되면서 애플도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다. 텍사스 외에도 유타주와 루이지애나주가 유사한 법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과 호주, 브라질, 싱가포르 등에서도 연령 확인 제도가 확대되는 추세다. 구글 역시 플레이 스토어에 비슷한 연령 확인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텍사스 사례가 향후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연방 의회에서도 유사한 앱 스토어 책임법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통과될 경우 앱스토어 기반 연령 인증이 전국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수연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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