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에픽게임즈 소송 또 대법원행…앱스토어 규제 공방 격화
기사 입력시간 : |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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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애플은 법원이 앱스토어 정책 일부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판결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주장하며, 상고허가신청을 제출했습니다.
- 이번 분쟁의 핵심은 앱 외부 결제 시스템 허용 문제로, 법원은 애플이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링크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지만, 애플은 외부 결제에도 최대 27% 수수료를 부과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이번 움직임을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비판하며, 애플이 여전히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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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장기 앱스토어 소송과 관련해 미국 연방대법원 판단을 다시 요청했다. 최근 법원이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 일부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애플은 판결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을 제출했다. 애플은 이번 신청에서 법원의 금지명령 범위와 자사에 내려진 법정모독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앱 외부 결제 시스템 허용 문제다. 앞서 법원은 애플이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링크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지만, 이후 애플이 외부 결제에도 최대 27%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다시 논란이 커졌다. 에픽게임즈는 이를 두고 “사실상 기존 정책을 유지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2025년 애플이 법원 명령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법정모독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제9순회항소법원 역시 애플 측 재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도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했다.
애플은 이번 상고에서 두 가지 핵심 논점을 제기했다. 첫 번째는 에픽게임즈 사건이 집단소송이 아닌 만큼 법원 명령이 모든 개발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법원이 명확히 금지하지 않은 행위를 이유로 법정모독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이번 움직임을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에픽 측은 애플이 여전히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으며, 경쟁 제한 구조를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에픽게임즈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애플은 앱스토어 정책 위반을 이유로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삭제했고, 이후 양사는 미국 IT 업계 최대 반독점 소송 중 하나를 이어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단이 향후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과 플랫폼 사업자 권한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애플뿐 아니라 구글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앱 생태계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실제로 사건 심리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모바일 앱스토어 규제와 플랫폼 독점 논쟁의 핵심 판례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성수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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